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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I 9: 사과법

개인일반색인, 개인법무소 —

2026년 10월 25일 제정

목차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개인 간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사과의 성립 요건, 사과의 의무 및 그 효과를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판단주권과 상호 존중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사과란 자신의 행위로 발생한 피해를 인정하고 그 결과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피해란 특정한 행위로 인하여 타인이 경험한 불이익, 고통 또는 부정적 변화를 말한다.
  3. 귀책이란 행위의 의도, 예견 가능성 및 주의의무 등을 고려하여 그 행위자에게 도덕적 또는 규범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음을 말한다.
  4. 조건부 사과란 피해 또는 인과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유감을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사과의 원칙)

  1. 사과의 의무는 행위자의 의도 또는 도덕성에 대한 평가와 구분하여 판단한다.
  2. 행위의 정당성은 그 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사과의 의무를 당연히 면제하지 아니한다.
  3. 사과는 그 자체로 행위의 위법성, 부당성 또는 귀책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제4조 (피해에 대한 사과)

  1.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그 피해에 대하여 사과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사과의 의무는 피해 발생에 대한 행위자의 의도, 예견 가능성 및 행위의 정당성과 관계없이 성립한다.
  3. 행위자는 사과의 대상이 된 피해 사실을 장래의 유사한 행위에 관한 판단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규정은 동일한 행위의 반복을 당연히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제5조 (행위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

  1.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판단할 자유를 가진다.
  2. 행위자는 행위의 정당성에 관한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한 경우, 그 판단에 대하여 사과하여야 한다.
  3. 행위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을 변경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행위자의 도덕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제6조 (조건부 사과)

  1. 피해 사실 또는 행위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행위자는 조건부로 사과할 수 있다.
  2. 조건부 사과는 그 자체로 피해 사실 또는 인과관계를 확정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3. 피해 사실이나 인과관계가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현함으로써 사과의 의미를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사과의 효과)

  1. 사과는 그 대상이 된 피해의 존재 및 중요성을 인정하는 의사표시로 본다.
  2. 사과한 자는 그 피해를 장래의 판단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3. 사과는 별도의 근거 없이 배상, 처벌, 행위의 철회 또는 동일한 행위의 금지 의무를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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