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5일 제정
목차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개인 간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사과의 성립 요건, 사과의 의무 및 그 효과를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판단주권과 상호 존중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사과란 자신의 행위로 발생한 피해를 인정하고 그 결과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 피해란 특정한 행위로 인하여 타인이 경험한 불이익, 고통 또는 부정적 변화를 말한다.
- 귀책이란 행위의 의도, 예견 가능성 및 주의의무 등을 고려하여 그 행위자에게 도덕적 또는 규범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음을 말한다.
- 조건부 사과란 피해 또는 인과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유감을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사과의 원칙)
- 사과의 의무는 행위자의 의도 또는 도덕성에 대한 평가와 구분하여 판단한다.
- 행위의 정당성은 그 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사과의 의무를 당연히 면제하지 아니한다.
- 사과는 그 자체로 행위의 위법성, 부당성 또는 귀책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제4조 (피해에 대한 사과)
-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그 피해에 대하여 사과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사과의 의무는 피해 발생에 대한 행위자의 의도, 예견 가능성 및 행위의 정당성과 관계없이 성립한다.
- 행위자는 사과의 대상이 된 피해 사실을 장래의 유사한 행위에 관한 판단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 제3항의 규정은 동일한 행위의 반복을 당연히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제5조 (행위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
-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판단할 자유를 가진다.
- 행위자는 행위의 정당성에 관한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한 경우, 그 판단에 대하여 사과하여야 한다.
- 행위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을 변경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행위자의 도덕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제6조 (조건부 사과)
- 피해 사실 또는 행위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행위자는 조건부로 사과할 수 있다.
- 조건부 사과는 그 자체로 피해 사실 또는 인과관계를 확정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 피해 사실이나 인과관계가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현함으로써 사과의 의미를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사과의 효과)
- 사과는 그 대상이 된 피해의 존재 및 중요성을 인정하는 의사표시로 본다.
- 사과한 자는 그 피해를 장래의 판단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 사과는 별도의 근거 없이 배상, 처벌, 행위의 철회 또는 동일한 행위의 금지 의무를 발생시키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