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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I 7: 의사소통과 요구의 정당성에 관한 법

개인일반색인, 개인법무소 —
목차

2026-10-13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개인 간 의사소통에서 발언의 의미와 책임, 요구에 대한 응답 의무의 발생·유예·충족·소멸 및 요구의 정당성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율적 판단과 의사소통의 명확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 이 법에서 “발신자”란 발언 또는 요구를 표현하는 자를 말한다.
  2. “수신자”란 발언 또는 요구의 대상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3. “요구”란 수신자에게 응답, 정보 제공, 의사 표현 또는 일정한 행위를 요청하는 의사 표현을 말한다.
  4. “명시적 요구”란 수신자와 요구 행위가 표현 자체 및 통상적인 언어 관습에 따라 직접 식별되는 요구를 말한다.
  5. “묵시적 요구”란 희망·감정·정황 또는 행동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추론되는 요구를 말한다.
  6. “응답 의무”란 요구에 관하여 수신자가 유효한 응답을 표현할 의무를 말한다.
  7. “시행 의무”란 요구된 행위를 실제로 수행할 의무를 말한다.
  8. “장면맥락”이란 실질적인 의사소통의 연속성에 의하여 하나로 판단되는 대화 또는 상호작용의 범위를 말한다.
  9. “대리 응답”이란 수신자로부터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수신자를 대신하여 하는 응답을 말한다.

제3조 (응답 의무와 시행 의무의 구별)

  1. 응답 의무의 발생은 시행 의무의 발생을 의미하지 아니한다.
  2. 응답 의무는 요구의 수락, 동의 또는 시행을 강제하지 아니한다.
  3. 이 법은 시행 의무가 발생할 수 없는 요구의 기준을 정할 수 있으나, 모든 시행 의무의 발생 요건을 포괄적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4. 이 법은 응답 내용의 진실성, 정확성 또는 도덕적 정당성을 응답 의무 충족의 일반적 요건으로 삼지 아니한다.

제2장 발언의 의미와 요구

제4조 (의도 중심의 발언 책임)

  1. 발신자는 자신이 의도하여 전달한 의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수신자가 발신자의 의도에 포함되지 아니한 의미를 추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발신자에게 그 의미에 대한 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
  3. 발신자가 간접적인 표현으로 특정한 의미를 의도적으로 전달한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4. 제3항에 따른 발신자의 책임은 수신자의 암시 해석 의무 또는 응답 의무를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제5조 (암시 해석 의무의 부존재)

  1. 수신자는 발신자의 한숨, 표정, 행동, 정황 또는 간접적인 표현에 내포된 요구를 해석할 의무가 없다.
  2. 수신자가 묵시적 요구의 의미를 실제로 이해한 경우에도 이를 응답할 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3. 수신자는 묵시적 요구에 자발적으로 응답할 수 있다.

제6조 (묵시적 요구의 명시적 요구 간주 금지)

  1. 묵시적 요구는 그 의도가 명백하거나 사회적 관습상 쉽게 추론된다는 이유로 명시적 요구로 간주할 수 없다.
  2. 발신자는 묵시적 요구를 사후에 명시적 요구였던 것으로 주장하여 응답 의무를 소급하여 부과할 수 없다.
  3. 발신자가 후에 명시적 요구를 새로 표현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요구를 기준으로 응답 의무의 발생 여부를 판단한다.

제7조 (명시적 요구의 판단)

  1. 명령문뿐 아니라 질문의 형태로 표현된 관습적 요청도 그 요청 기능이 직접 식별되는 경우에는 명시적 요구로 본다.
  2. 단순한 희망, 감정 또는 선호의 진술로부터 요구를 추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묵시적 요구로 본다.
  3. 명시적 요구와 묵시적 요구의 경계가 합리적으로 불분명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응답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제3항에 따라 응답하지 아니한 선택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대인관계상의 결과는 그 선택과 구별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응답 의무 위반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제3장 응답 의무의 발생과 면제

제8조 (응답 의무의 발생)

  1. 수신 대상이 특정된 명시적 요구에는 원칙적으로 응답 의무가 발생한다.
  2. 발신자의 주된 의도가 불분명하다는 사정만으로 제1항의 응답 의무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3. 다만 이 법에서 정한 면제 또는 불발생 사유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자율적 판단에 대한 부당한 개입)

  1. 개인의 신념, 감정, 가치관, 취향 또는 자율적 판단 자체를 변경하거나 굴복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요구에는 응답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2. 여러 목적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에는 요구의 주된 의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 주된 의도가 부당하다는 사실이 충분히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의 원칙을 적용한다.
  4. 정당한 실무적 요구에 주관적인 동기나 부당한 이유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응답 의무가 자동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제10조 (응답 요구권의 남용)

  1. 명시적 요구라 하더라도 반복적인 심문, 압박 또는 과도한 침해 등으로 응답 요구가 남용된 경우에는 해당 요구에 관한 응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면제는 남용에 해당하는 개별 요구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장면맥락의 모든 요구를 일괄하여 면제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4장 응답의 방식과 충족

제11조 (유효한 응답)

  1. 응답은 요구된 명제에 관한 수신자의 입장 또는 그 명제에 관한 대화 의사를 명시적이고 합리적으로 이해 가능한 방법으로 표현한 경우에 유효하다.
  2. 동의, 거절, 무지의 표명, 판단 유보, 답변 거부 또는 대화 종료의 의사 표시는 유효한 응답이 될 수 있다.
  3. 응답은 언어적 표현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젓는 행위, 명확한 거절 동작 또는 요구된 행위의 실행 등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위가 응답으로서 명확하여야 한다.
  4. 단순한 감탄사나 불명확한 반응은 그 자체만으로 유효한 응답으로 보지 아니한다.
  5. 응답의 유효성은 실제 발신자의 주관적인 만족 여부가 아니라 문맥을 고려한 합리적 수신자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12조 (응답 의무의 충족)

  1. 유효한 응답이 이루어지면 해당 요구에 관한 응답 의무는 충족된다.
  2. 응답의 충족은 요구된 행위의 시행 여부와 구별한다.
  3. 응답 의무가 충족된 후에는 동일한 장면맥락에서 동일한 명제에 관한 응답 의무를 반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

제13조 (명제의 동일성)

  1. 명제의 동일성은 표현의 표면적인 차이가 아니라 요구된 내용의 실질적 동일성을 기준으로 좁게 판단한다.
  2. 동일한 질문의 단순한 재표현은 새로운 명제로 보지 아니한다.
  3. 실질적으로 다른 질문은 목적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명제로 보지 아니한다.
  4. 제3항의 경우에도 제10조에 따른 남용 여부는 각 요구에 관하여 별도로 판단할 수 있다.

제5장 장면맥락과 시간적 효력

제14조 (장면맥락의 판단)

  1. 장면맥락의 동일성은 장소, 경과 시간 또는 대화의 형식적 종료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의사소통의 실질적 연속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일시적으로 자리를 떠났다가 돌아오거나 대화를 다시 시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새로운 장면맥락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3. 장면맥락의 합리적인 존속 기간은 요구의 중대성, 개인의 자율성에 대한 개입 정도, 효과의 지속성, 실제 대화의 연속성 및 사정 변경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4. 발신자와 수신자가 서로 다른 존속 기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기간 중 더 긴 기간을 고려한다.
  5. 장면맥락의 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새로운 응답 의무가 자동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응답 불가능성과 유예)

  1. 수신자가 응답할 능력이나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발신자가 알고도 요구한 경우에는 응답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2. 발신자가 제1항의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요구한 경우에는 응답 의무를 유예한다.
  3. 제2항에 따라 유예된 응답 의무는 응답 가능성이 회복되는 즉시 발효한다.
  4. 요구의 실질적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수신자의 일방적인 판단만으로 유예된 의무가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요구의 철회)

  1. 발신자가 요구를 명시적으로 철회한 경우 해당 응답 의무는 소멸한다.
  2. 철회는 언어적 또는 명확한 비언어적 표현으로 할 수 있다.
  3. 수신자가 철회를 실제로 인지하였는지 여부는 제1항에 따른 소멸의 별도 요건으로 삼지 아니한다.
  4. 발신자의 요구 목적이 달성되거나 소멸하였다는 정황만으로 명시적 철회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제6장 집단에 대한 요구

제17조 (수신 대상의 특정)

  1. 수신 대상이 전혀 특정되지 아니한 요구에는 응답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2. 특정된 집단에 속한 사람 중 임의의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은 수신 대상의 특정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제2항의 경우 집단에 속한 특정 개인을 지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요구를 불특정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8조 (집단 응답 의무의 단일성)

  1. 특정된 집단에 대하여 그 구성원 중 누구든 응답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집단 전체에 하나의 응답 의무가 발생한다.
  2. 제1항에 따른 의무는 구성원 중 한 사람의 유효한 응답으로 충족된다.
  3. 집단의 응답 의무가 충족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특정 구성원 개인에게 응답 의무 위반을 귀속할 수 없다.

제19조 (개별 응답의 지정)

  1. 발신자가 집단 구성원 각자의 응답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는 구성원마다 독립된 응답 의무가 발생한다.
  2. 제1항의 경우 어느 한 구성원의 응답은 다른 구성원의 응답 의무를 충족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적법한 대리 응답은 예외로 한다.

제20조 (집단 대표 응답과 개인 의사)

  1. 집단의 단일 응답 의무에 대한 대표 응답은 유효하다.
  2. 구성원은 언제든지 자신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여 대표 응답 중 자신에게 적용되는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개인 의사의 표현은 다른 구성원의 의사를 변경하거나 이미 충족된 집단 응답 의무를 되살리지 아니한다.

제7장 대리 응답

제21조 (대리 응답의 허용)

  1. 응답 의무자는 대리인을 지정하여 응답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2. 대리 응답의 권한 부여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권한 없는 제삼자의 발언은 원래 수신자의 응답 의무를 충족시키지 아니한다.
  4. 유효한 대리 응답은 원래 수신자의 응답 의무를 충족시킨다.

제22조 (위임의 효력과 철회)

  1. 유효한 위임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대리인의 응답 가능성을 기준으로 응답 의무의 발효 또는 유예를 판단한다.
  2. 원래 응답 의무자가 응답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임이 자동 종료되거나 응답 의무가 원귀속자에게 자동 복귀하지 아니한다.
  3. 원래 응답 의무자가 위임을 철회하면 대리 권한은 소멸하고 응답 의무는 원래 의무자에게 복귀한다.
  4. 위임의 철회는 이미 유효한 대리 응답으로 충족된 의무를 되살리지 아니한다.

제23조 (재위임)

  1. 원래 응답 의무자가 재위임을 명시적으로 허락한 경우 대리인은 응답 권한을 다시 위임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재위임은 연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3. 각 재위임은 부여된 권한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최종 대리인이 원래 요구의 응답 요건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4. 이 조는 응답 내용의 진실성 또는 정확성을 별도의 심사 대상으로 정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제8장 요구의 정당성과 개인주권

제24조 (요구의 정당성 판단)

  1. 타인의 행동에 대한 의무를 주장하는 요구의 정당성은 요구자의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이해관계 및 요구의 비례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2. 단순한 선호, 권위 의식 또는 상대방의 자율적인 생활방식에 대한 불만만으로 정당한 간섭 권한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3.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시행 의무가 자동 발생하지 아니한다.
  4. 정당한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중대성과 수신자의 자율성에 대한 개입 정도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성이 있어야 한다.

제25조 (시행 의무의 소극적 심사)

  1. 개인의 신념, 감정, 가치관, 취향 또는 자율적 판단 자체의 변경을 강제하는 요구에는 시행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2. 요구자의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이해관계가 없거나 요구가 비례성을 현저히 벗어나는 경우에는 그 요구만으로 시행 의무를 주장할 수 없다.
  3.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시행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이 법에 따른 시행 의무의 소극적 심사는 응답 의무의 발생 여부와 구별하여 판단한다.

제26조 (심리적 불편과 자율적 재고)

  1. 발신자의 심리적 불편은 수신자가 자신의 행동을 재고할 사유가 될 수 있다.
  2. 제1항의 사유를 고려하여 행동을 변경할지 여부는 별도의 정당한 의무가 없는 한 수신자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다.
  3. 수신자는 자신의 선택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사회적 결과를 감수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결과의 존재가 부당한 강제나 제재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4. 심리적 불편에 근거한 명시적인 질문 또는 부탁에는 별도의 면제 사유가 없는 한 응답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나, 그 사실만으로 시행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27조 (합의된 자율성의 존중)

  1. 당사자 간 명시적 합의에 따라 특정 영역의 자율적 결정권이 인정된 경우, 해당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2. 합의에 따라 인정된 자율적 결정권은 합의의 범위 안에서 온전히 보장되며, 일방 당사자는 자신의 지위, 권위, 경제적 기여 또는 형식적 권한을 이유로 이를 임의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
  3. 합의된 자율성의 행사에 대하여 다른 당사자는 합의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별도의 허락, 해명 또는 정당화를 요구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한다.
  4. 합의된 자율성에 대한 제한이나 변경은 당사자 간 새로운 합의에 따라야 하며,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기존의 자율성을 소급하여 부정할 수 없다.
  5. 합의의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경제적 관리 권한은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근거로 합의된 자율적 결정권에 대한 포괄적인 감독 또는 통제 권한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 (시행)

이 법은 제정이 확정된 날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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