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6-10-13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개인 간 의사소통에서 발언의 의미와 책임, 요구에 대한 응답 의무의 발생·유예·충족·소멸 및 요구의 정당성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율적 판단과 의사소통의 명확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 이 법에서 “발신자”란 발언 또는 요구를 표현하는 자를 말한다.
- “수신자”란 발언 또는 요구의 대상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 “요구”란 수신자에게 응답, 정보 제공, 의사 표현 또는 일정한 행위를 요청하는 의사 표현을 말한다.
- “명시적 요구”란 수신자와 요구 행위가 표현 자체 및 통상적인 언어 관습에 따라 직접 식별되는 요구를 말한다.
- “묵시적 요구”란 희망·감정·정황 또는 행동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추론되는 요구를 말한다.
- “응답 의무”란 요구에 관하여 수신자가 유효한 응답을 표현할 의무를 말한다.
- “시행 의무”란 요구된 행위를 실제로 수행할 의무를 말한다.
- “장면맥락”이란 실질적인 의사소통의 연속성에 의하여 하나로 판단되는 대화 또는 상호작용의 범위를 말한다.
- “대리 응답”이란 수신자로부터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수신자를 대신하여 하는 응답을 말한다.
제3조 (응답 의무와 시행 의무의 구별)
- 응답 의무의 발생은 시행 의무의 발생을 의미하지 아니한다.
- 응답 의무는 요구의 수락, 동의 또는 시행을 강제하지 아니한다.
- 이 법은 시행 의무가 발생할 수 없는 요구의 기준을 정할 수 있으나, 모든 시행 의무의 발생 요건을 포괄적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 이 법은 응답 내용의 진실성, 정확성 또는 도덕적 정당성을 응답 의무 충족의 일반적 요건으로 삼지 아니한다.
제2장 발언의 의미와 요구
제4조 (의도 중심의 발언 책임)
- 발신자는 자신이 의도하여 전달한 의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수신자가 발신자의 의도에 포함되지 아니한 의미를 추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발신자에게 그 의미에 대한 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
- 발신자가 간접적인 표현으로 특정한 의미를 의도적으로 전달한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 제3항에 따른 발신자의 책임은 수신자의 암시 해석 의무 또는 응답 의무를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제5조 (암시 해석 의무의 부존재)
- 수신자는 발신자의 한숨, 표정, 행동, 정황 또는 간접적인 표현에 내포된 요구를 해석할 의무가 없다.
- 수신자가 묵시적 요구의 의미를 실제로 이해한 경우에도 이를 응답할 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 수신자는 묵시적 요구에 자발적으로 응답할 수 있다.
제6조 (묵시적 요구의 명시적 요구 간주 금지)
- 묵시적 요구는 그 의도가 명백하거나 사회적 관습상 쉽게 추론된다는 이유로 명시적 요구로 간주할 수 없다.
- 발신자는 묵시적 요구를 사후에 명시적 요구였던 것으로 주장하여 응답 의무를 소급하여 부과할 수 없다.
- 발신자가 후에 명시적 요구를 새로 표현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요구를 기준으로 응답 의무의 발생 여부를 판단한다.
제7조 (명시적 요구의 판단)
- 명령문뿐 아니라 질문의 형태로 표현된 관습적 요청도 그 요청 기능이 직접 식별되는 경우에는 명시적 요구로 본다.
- 단순한 희망, 감정 또는 선호의 진술로부터 요구를 추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묵시적 요구로 본다.
- 명시적 요구와 묵시적 요구의 경계가 합리적으로 불분명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응답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제3항에 따라 응답하지 아니한 선택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대인관계상의 결과는 그 선택과 구별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응답 의무 위반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제3장 응답 의무의 발생과 면제
제8조 (응답 의무의 발생)
- 수신 대상이 특정된 명시적 요구에는 원칙적으로 응답 의무가 발생한다.
- 발신자의 주된 의도가 불분명하다는 사정만으로 제1항의 응답 의무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 다만 이 법에서 정한 면제 또는 불발생 사유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자율적 판단에 대한 부당한 개입)
- 개인의 신념, 감정, 가치관, 취향 또는 자율적 판단 자체를 변경하거나 굴복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요구에는 응답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 여러 목적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에는 요구의 주된 의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주된 의도가 부당하다는 사실이 충분히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의 원칙을 적용한다.
- 정당한 실무적 요구에 주관적인 동기나 부당한 이유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응답 의무가 자동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제10조 (응답 요구권의 남용)
- 명시적 요구라 하더라도 반복적인 심문, 압박 또는 과도한 침해 등으로 응답 요구가 남용된 경우에는 해당 요구에 관한 응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면제는 남용에 해당하는 개별 요구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장면맥락의 모든 요구를 일괄하여 면제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4장 응답의 방식과 충족
제11조 (유효한 응답)
- 응답은 요구된 명제에 관한 수신자의 입장 또는 그 명제에 관한 대화 의사를 명시적이고 합리적으로 이해 가능한 방법으로 표현한 경우에 유효하다.
- 동의, 거절, 무지의 표명, 판단 유보, 답변 거부 또는 대화 종료의 의사 표시는 유효한 응답이 될 수 있다.
- 응답은 언어적 표현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젓는 행위, 명확한 거절 동작 또는 요구된 행위의 실행 등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위가 응답으로서 명확하여야 한다.
- 단순한 감탄사나 불명확한 반응은 그 자체만으로 유효한 응답으로 보지 아니한다.
- 응답의 유효성은 실제 발신자의 주관적인 만족 여부가 아니라 문맥을 고려한 합리적 수신자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12조 (응답 의무의 충족)
- 유효한 응답이 이루어지면 해당 요구에 관한 응답 의무는 충족된다.
- 응답의 충족은 요구된 행위의 시행 여부와 구별한다.
- 응답 의무가 충족된 후에는 동일한 장면맥락에서 동일한 명제에 관한 응답 의무를 반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
제13조 (명제의 동일성)
- 명제의 동일성은 표현의 표면적인 차이가 아니라 요구된 내용의 실질적 동일성을 기준으로 좁게 판단한다.
- 동일한 질문의 단순한 재표현은 새로운 명제로 보지 아니한다.
- 실질적으로 다른 질문은 목적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명제로 보지 아니한다.
- 제3항의 경우에도 제10조에 따른 남용 여부는 각 요구에 관하여 별도로 판단할 수 있다.
제5장 장면맥락과 시간적 효력
제14조 (장면맥락의 판단)
- 장면맥락의 동일성은 장소, 경과 시간 또는 대화의 형식적 종료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의사소통의 실질적 연속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일시적으로 자리를 떠났다가 돌아오거나 대화를 다시 시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새로운 장면맥락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 장면맥락의 합리적인 존속 기간은 요구의 중대성, 개인의 자율성에 대한 개입 정도, 효과의 지속성, 실제 대화의 연속성 및 사정 변경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발신자와 수신자가 서로 다른 존속 기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기간 중 더 긴 기간을 고려한다.
- 장면맥락의 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새로운 응답 의무가 자동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응답 불가능성과 유예)
- 수신자가 응답할 능력이나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발신자가 알고도 요구한 경우에는 응답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 발신자가 제1항의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요구한 경우에는 응답 의무를 유예한다.
- 제2항에 따라 유예된 응답 의무는 응답 가능성이 회복되는 즉시 발효한다.
- 요구의 실질적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수신자의 일방적인 판단만으로 유예된 의무가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요구의 철회)
- 발신자가 요구를 명시적으로 철회한 경우 해당 응답 의무는 소멸한다.
- 철회는 언어적 또는 명확한 비언어적 표현으로 할 수 있다.
- 수신자가 철회를 실제로 인지하였는지 여부는 제1항에 따른 소멸의 별도 요건으로 삼지 아니한다.
- 발신자의 요구 목적이 달성되거나 소멸하였다는 정황만으로 명시적 철회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제6장 집단에 대한 요구
제17조 (수신 대상의 특정)
- 수신 대상이 전혀 특정되지 아니한 요구에는 응답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 특정된 집단에 속한 사람 중 임의의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은 수신 대상의 특정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제2항의 경우 집단에 속한 특정 개인을 지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요구를 불특정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8조 (집단 응답 의무의 단일성)
- 특정된 집단에 대하여 그 구성원 중 누구든 응답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집단 전체에 하나의 응답 의무가 발생한다.
- 제1항에 따른 의무는 구성원 중 한 사람의 유효한 응답으로 충족된다.
- 집단의 응답 의무가 충족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특정 구성원 개인에게 응답 의무 위반을 귀속할 수 없다.
제19조 (개별 응답의 지정)
- 발신자가 집단 구성원 각자의 응답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는 구성원마다 독립된 응답 의무가 발생한다.
- 제1항의 경우 어느 한 구성원의 응답은 다른 구성원의 응답 의무를 충족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적법한 대리 응답은 예외로 한다.
제20조 (집단 대표 응답과 개인 의사)
- 집단의 단일 응답 의무에 대한 대표 응답은 유효하다.
- 구성원은 언제든지 자신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여 대표 응답 중 자신에게 적용되는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2항에 따른 개인 의사의 표현은 다른 구성원의 의사를 변경하거나 이미 충족된 집단 응답 의무를 되살리지 아니한다.
제7장 대리 응답
제21조 (대리 응답의 허용)
- 응답 의무자는 대리인을 지정하여 응답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 대리 응답의 권한 부여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권한 없는 제삼자의 발언은 원래 수신자의 응답 의무를 충족시키지 아니한다.
- 유효한 대리 응답은 원래 수신자의 응답 의무를 충족시킨다.
제22조 (위임의 효력과 철회)
- 유효한 위임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대리인의 응답 가능성을 기준으로 응답 의무의 발효 또는 유예를 판단한다.
- 원래 응답 의무자가 응답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임이 자동 종료되거나 응답 의무가 원귀속자에게 자동 복귀하지 아니한다.
- 원래 응답 의무자가 위임을 철회하면 대리 권한은 소멸하고 응답 의무는 원래 의무자에게 복귀한다.
- 위임의 철회는 이미 유효한 대리 응답으로 충족된 의무를 되살리지 아니한다.
제23조 (재위임)
- 원래 응답 의무자가 재위임을 명시적으로 허락한 경우 대리인은 응답 권한을 다시 위임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재위임은 연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 각 재위임은 부여된 권한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최종 대리인이 원래 요구의 응답 요건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 이 조는 응답 내용의 진실성 또는 정확성을 별도의 심사 대상으로 정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제8장 요구의 정당성과 개인주권
제24조 (요구의 정당성 판단)
- 타인의 행동에 대한 의무를 주장하는 요구의 정당성은 요구자의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이해관계 및 요구의 비례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단순한 선호, 권위 의식 또는 상대방의 자율적인 생활방식에 대한 불만만으로 정당한 간섭 권한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시행 의무가 자동 발생하지 아니한다.
- 정당한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중대성과 수신자의 자율성에 대한 개입 정도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성이 있어야 한다.
제25조 (시행 의무의 소극적 심사)
- 개인의 신념, 감정, 가치관, 취향 또는 자율적 판단 자체의 변경을 강제하는 요구에는 시행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 요구자의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이해관계가 없거나 요구가 비례성을 현저히 벗어나는 경우에는 그 요구만으로 시행 의무를 주장할 수 없다.
-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시행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이 법에 따른 시행 의무의 소극적 심사는 응답 의무의 발생 여부와 구별하여 판단한다.
제26조 (심리적 불편과 자율적 재고)
- 발신자의 심리적 불편은 수신자가 자신의 행동을 재고할 사유가 될 수 있다.
- 제1항의 사유를 고려하여 행동을 변경할지 여부는 별도의 정당한 의무가 없는 한 수신자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다.
- 수신자는 자신의 선택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사회적 결과를 감수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결과의 존재가 부당한 강제나 제재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 심리적 불편에 근거한 명시적인 질문 또는 부탁에는 별도의 면제 사유가 없는 한 응답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나, 그 사실만으로 시행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27조 (합의된 자율성의 존중)
- 당사자 간 명시적 합의에 따라 특정 영역의 자율적 결정권이 인정된 경우, 해당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 합의에 따라 인정된 자율적 결정권은 합의의 범위 안에서 온전히 보장되며, 일방 당사자는 자신의 지위, 권위, 경제적 기여 또는 형식적 권한을 이유로 이를 임의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
- 합의된 자율성의 행사에 대하여 다른 당사자는 합의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별도의 허락, 해명 또는 정당화를 요구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한다.
- 합의된 자율성에 대한 제한이나 변경은 당사자 간 새로운 합의에 따라야 하며,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기존의 자율성을 소급하여 부정할 수 없다.
- 합의의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경제적 관리 권한은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근거로 합의된 자율적 결정권에 대한 포괄적인 감독 또는 통제 권한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 (시행)
이 법은 제정이 확정된 날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