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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I 10: 권리 오용 및 비난·제재의 정당성에 관한 법

개인법무소, 개인일반색인 —

2026년 10월 26일 제정

목차

제1조 (목적)

이 법은 권리 오용의 성립과 부당성을 규정하고, 권리 오용에 대한 비난 및 제재의 정당성을 구별함으로써 행위의 평가와 행위자에 대한 반응을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 권리 오용이란 권리 또는 제도의 본래 목적과 그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형식적 기준 사이의 차이를 인식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이용하여 본래 목적과 다른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비난이란 행위 또는 행위자의 부당성을 이유로 행위자에게 부정적인 도덕적 평가를 표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제재란 행위의 부당성을 이유로 행위자에게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위험 감수란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비난 또는 제재를 받을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그 행위를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권리 오용의 부당성)

  1. 권리 오용은 원칙적으로 부당하다.
  2. 권리 오용이 법률, 규칙 또는 제도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허용된다는 사실만으로 그 부당성이 소멸하지 아니한다.
  3. 행위자가 정당한 이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권리를 오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행위의 부당성이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4조 (행위의 부당성과 비난의 구별)

  1. 행위가 부당하다는 사실만으로 그 행위에 대한 비난이 정당화되지는 아니한다.
  2. 비난의 정당성은 행위의 목적, 동기, 필요성, 피해의 발생 및 예견 가능성, 대안의 존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3. 행위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 오용은 그 부당성이 인정되더라도 비난이 정당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비난의 정당성은 비난의 필요성과 구별하여 판단한다.

제5조 (위험 감수)

  1. 행위자는 권리 오용의 부당성을 인식하면서도 그에 따른 비난 또는 제재의 가능성을 감수하고 해당 행위를 선택할 수 있다.
  2. 제1항의 위험 감수는 해당 행위를 정당화하지 아니한다.
  3. 위험 감수의 사실만으로 타인의 비난 또는 제재가 정당화되지는 아니한다.
  4. 위험 감수는 행위자에 대한 비난 또는 제재에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6조 (비난의 정당성)

  1. 비난은 행위의 부당성 외에 행위자의 사정과 비난의 근거를 고려하여 정당성을 판단한다.
  2. 행위자가 타인의 중대한 필요를 인식하고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침해한 경우에는 비난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3. 행위자가 자신의 중대한 필요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당한 행위를 선택하였다는 사정은 비난의 정당성을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4. 비난의 정당성이 인정되더라도 비난의 방법과 정도가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제7조 (제재의 정당성)

  1. 제재의 정당성은 행위의 부당성 및 비난의 정당성과 구별하여 판단한다.
  2. 제재는 정당한 권한 또는 근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그 목적과 정도가 합리적이어야 한다.
  3. 행위자가 제재의 가능성을 감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제재의 정당한 근거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4. 비난이 정당하지 아니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제재가 부당한 것은 아니다.

제8조 (권리 충돌 및 제도적 불이익)

  1. 복수의 행위자가 정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권리 또는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일방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이익 침해가 정당화되지는 아니한다.
  2. 제도의 구조적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비난 및 제재의 정당성을 판단한다.
  3. 제도적 문제의 존재를 인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행위자에게 해당 문제를 해결할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4. 제3항은 행위자가 타인에게 발생시킨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제8조의2 (대체 가능성의 원칙)1

  1. 복수의 행위자 사이에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각 행위자가 이용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의 존재 여부 및 그 실효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특정 행위자에게 해당 수단이 사실상 유일한 수단인 경우에는 그 이용 기회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제2항은 다른 행위자의 중대하고 긴급한 필요를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하며, 각 행위자의 필요성과 대체 수단의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4. 대체 수단의 존재 여부는 단순한 물리적 이용 가능성뿐 아니라, 해당 수단을 통하여 행위자가 본래의 목적을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9조 (판단의 독립성)

  1. 권리 오용의 성립 여부, 행위의 부당성, 비난의 정당성, 비난의 필요성 및 제재의 정당성은 각각 구별하여 판단한다.
  2. 어느 하나의 판단 결과로부터 다른 판단 결과를 당연히 추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권리 오용의 성립이 인정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부당성이 인정된다.
  3. 판단에 필요한 사정이 충분히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판단을 유보할 수 있다.

  1. 2026년 10월 26일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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