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6일 제정
목차
제1조 (목적)
이 법은 권리 오용의 성립과 부당성을 규정하고, 권리 오용에 대한 비난 및 제재의 정당성을 구별함으로써 행위의 평가와 행위자에 대한 반응을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 권리 오용이란 권리 또는 제도의 본래 목적과 그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형식적 기준 사이의 차이를 인식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이용하여 본래 목적과 다른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 비난이란 행위 또는 행위자의 부당성을 이유로 행위자에게 부정적인 도덕적 평가를 표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재란 행위의 부당성을 이유로 행위자에게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 위험 감수란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비난 또는 제재를 받을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그 행위를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권리 오용의 부당성)
- 권리 오용은 원칙적으로 부당하다.
- 권리 오용이 법률, 규칙 또는 제도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허용된다는 사실만으로 그 부당성이 소멸하지 아니한다.
- 행위자가 정당한 이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권리를 오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행위의 부당성이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4조 (행위의 부당성과 비난의 구별)
- 행위가 부당하다는 사실만으로 그 행위에 대한 비난이 정당화되지는 아니한다.
- 비난의 정당성은 행위의 목적, 동기, 필요성, 피해의 발생 및 예견 가능성, 대안의 존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행위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 오용은 그 부당성이 인정되더라도 비난이 정당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비난의 정당성은 비난의 필요성과 구별하여 판단한다.
제5조 (위험 감수)
- 행위자는 권리 오용의 부당성을 인식하면서도 그에 따른 비난 또는 제재의 가능성을 감수하고 해당 행위를 선택할 수 있다.
- 제1항의 위험 감수는 해당 행위를 정당화하지 아니한다.
- 위험 감수의 사실만으로 타인의 비난 또는 제재가 정당화되지는 아니한다.
- 위험 감수는 행위자에 대한 비난 또는 제재에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6조 (비난의 정당성)
- 비난은 행위의 부당성 외에 행위자의 사정과 비난의 근거를 고려하여 정당성을 판단한다.
- 행위자가 타인의 중대한 필요를 인식하고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침해한 경우에는 비난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 행위자가 자신의 중대한 필요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당한 행위를 선택하였다는 사정은 비난의 정당성을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 비난의 정당성이 인정되더라도 비난의 방법과 정도가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제7조 (제재의 정당성)
- 제재의 정당성은 행위의 부당성 및 비난의 정당성과 구별하여 판단한다.
- 제재는 정당한 권한 또는 근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그 목적과 정도가 합리적이어야 한다.
- 행위자가 제재의 가능성을 감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제재의 정당한 근거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비난이 정당하지 아니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제재가 부당한 것은 아니다.
제8조 (권리 충돌 및 제도적 불이익)
- 복수의 행위자가 정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권리 또는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일방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이익 침해가 정당화되지는 아니한다.
- 제도의 구조적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비난 및 제재의 정당성을 판단한다.
- 제도적 문제의 존재를 인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행위자에게 해당 문제를 해결할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 제3항은 행위자가 타인에게 발생시킨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제8조의2 (대체 가능성의 원칙)1
- 복수의 행위자 사이에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각 행위자가 이용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의 존재 여부 및 그 실효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특정 행위자에게 해당 수단이 사실상 유일한 수단인 경우에는 그 이용 기회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2항은 다른 행위자의 중대하고 긴급한 필요를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하며, 각 행위자의 필요성과 대체 수단의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대체 수단의 존재 여부는 단순한 물리적 이용 가능성뿐 아니라, 해당 수단을 통하여 행위자가 본래의 목적을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9조 (판단의 독립성)
- 권리 오용의 성립 여부, 행위의 부당성, 비난의 정당성, 비난의 필요성 및 제재의 정당성은 각각 구별하여 판단한다.
- 어느 하나의 판단 결과로부터 다른 판단 결과를 당연히 추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권리 오용의 성립이 인정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부당성이 인정된다.
- 판단에 필요한 사정이 충분히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판단을 유보할 수 있다.
2026년 10월 26일 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