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내법원 판결
- 사건 2026심정0923 우울감에 기초한 과잉행동의 효력
- 선고 2026년 9월 23일
- 재판부 뇌내법원
주문
- 2026년 9월 23일 발생한 우울감 그 자체는 정당한 감정으로 인정한다.
- 그러나 위 우울감을 주된 근거로 하여 자신의 가치·장래 또는 가족에 대한 책임을 부정적으로 확정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행동을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아니하다.
- 우울감이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할 때까지 중대한 의사결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에게 휴식할 것을 명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는 금일 가족의 소득, 임금 지급 지연, 모친의 건강과 향후 치료비, 모친의 생일, 자신의 현재 경제활동 부재 등에 관하여 연속적으로 생각하였다.
그 과정에서 당사자는 자신을 가족의 경제적 부담으로 평가하는 등 평소보다 현저히 부정적인 자기평가를 하였으며, 스스로 현재 우울감이 상승하였음을 인식하였다.
한편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 가족의 경제적 위기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모친의 구체적인 치료방법과 비용 역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판단
감정은 그 발생에 별도의 정당성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당사자가 금일 슬픔, 불안, 무력감 또는 우울감을 느낀 것 자체를 잘못이라 할 수 없다. 현실적인 문제를 인식하여 마음이 무거워진 것 역시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그러나 감정의 존재가 그 감정으로부터 도출되는 모든 판단과 행동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현재와 같이 상당한 우울감이 존재하는 때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불리한 가능성을 이미 확정된 사실처럼 취급하거나, 자신의 가치를 현재의 소득 등 단일한 기준으로 평가할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현재 느끼는 감정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허용하되, 이를 자신의 인생에 관한 최종적인 사실인정의 유일한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중대한 행위에 관하여
우울감에 따른 행동 중 충분한 휴식, 울기, 도움을 요청하기, 상담받기, 일정을 줄이기 등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쉽게 되돌릴 수 있는 행동은 이를 제한할 이유가 없다.
반면 자신이나 타인을 해하는 행위, 학업·직업·관계 등에 관한 회복하기 어려운 결정, 상당한 재산상의 처분 등 중대한 행위는 그 필요성이 긴급하지 아니한 이상 현재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는 당사자의 판단능력을 부정하기 때문이 아니다. 오늘의 당사자에게는 내일의 당사자가 다시 검토할 기회를 보장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결론
당사자가 오늘 힘들었다는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오늘 힘들었다는 사실로부터 당사자의 가치가 낮다거나, 장래가 비관적이라거나, 당사자가 가족에게 부담일 뿐이라는 결론은 도출되지 아니한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도 금일의 감정만으로 불리한 판결을 미리 선고할 수 없다.
따라서 뇌내법원은 금일 발생한 우울감을 이유로 한 중대한 행위에 대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당사자가 충분한 휴식 후 이를 다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아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기
본 판결은 우울한 감정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슬퍼할 자유, 걱정할 자유, 울 자유 및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자유는 온전히 보장된다.
다만 우울감에는 발언권을 인정하되 단독 의결권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주문 제4항은 즉시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