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asoque

PGI 4: 연애관계에 대한 법

개인일반색인, 개인법무소

2026-03-13 제정, 2026-09-20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연애 관계의 성립, 유지 및 종료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하여 관계 당사자 간의 상호 이해와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 이 법에서 “연애”란 당사자 간에 서로 연애 관계에 있음을 합의한 관계를 말한다.
  2. “당사자”란 연애 관계를 형성하는 개인을 말한다.
  3. “의무”란 연애 관계에 따라 당사자에게 기대되는 정서적 지지 및 관계 유지에 관한 책임을 말한다.

제3조 (연애의 성립)

연애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해당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1. 연애 관계는 당사자 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로 성립한다.
  2. 연애 관계의 합의는 당사자 모두가 해당 관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2
  3. 연애 관계의 범위와 구조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한 것으로 한다.2

제2장 연애 관계의 구조

제4조 (비독점성의 원칙)

  1. 연애 관계는 반드시 독점적일 필요는 없다.
  2. 연애 관계의 독점성 여부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다.

제5조 (다자 연애)

  1. 세 명 이상의 당사자가 하나의 연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2. 다자 연애의 성립을 위해서는 해당 관계에 포함되는 모든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하다.
  3. 일부 당사자만이 관계의 존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범위에서 연애 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제3장 연애의 의무

제6조 (연애의 기본 의무)

연애 관계의 당사자는 다음 각 목의 책임을 가진다.

  • 상대방에 대한 정서적 지지
  • 관계 유지에 대한 최소한의 노력
  • 관계에 대한 성실한 의사소통

제7조 (의무의 구체화)

  1. 연애의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자 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형성한다.
  2. 의무의 내용은 관계의 경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8조 (의무의 성격)

  1. 연애의 의무는 상대방에 대한 상당한 책임을 수반한다.
  2. 연애의 의무는 감정에 관한 것이므로 도덕적 또는 강제적 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4장 연애 관계의 상태 및 종료

제8조의1 (청약의 거절)

연애 관계 청약의 거절은 기존의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3

제9조 (정상적 연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정상적 연애 상태로 본다.

  • 당사자 간 연애 관계에 대한 합의가 존재할 것
  • 제6조의 의무가 일반적인 범위에서 이행될 것

제10조 (연애의 종료)

  1. 연애 관계는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의 통보로 종료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종료는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하며, 통보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에 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3. 연애 관계의 합의가 성립된 이후에는 제1항에 따른 종료 통보가 있기 전까지 해당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11조 (연애의 착각)

제3조에 따른 합의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거나, 제10조에 따라 관계가 이미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이 연애 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식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제11조의2 (착각 의무 부재)

제11조의 경우 상대방에게 제6조의 의무를 물을 수 없다. 5

제5장 연애가 아닌 관계

제12조 (친구 관계)

  1. 정서적 친밀성 또는 특별한 유대가 존재하더라도 연애 관계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친구 관계로 본다.
  2. 친구 관계는 연애 관계와 구별된다.

  1. 2026-09-20 제정 ↩︎

  2. 2026-09-20 개정 ↩︎ ↩︎

  3. 2026-03-26 개정 ↩︎

  4. 2026-07-14 개정 ↩︎

  5. 2026-07-14 제정 ↩︎

수정
← PGI 3: 개인법무소 9월 3주차 회고: 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