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법무소 (個人法務所; Personal Legal Office, PLO)은 개인의 가치체계를 구성하는 개념과 규범을 정리하는 개인일반색인의 갈래이다.
형식
개인법무소의 문서는 개념의 정의, 관계의 성립요건, 권리·의무, 원칙 및 판단기준 등을 체계화한다. 개인법무소의 문서는 다음과 같은 형식을 따른다.
- 목적: 문서의 목적과 다루는 주제를 명시한다.
- 정의: 문서에서 다루는 개념과 용어를 정의한다.
- 적용범위: 문서에서 다루는 개념과 규범이 적용되는 범위를 명시한다.
- 기본원칙: 전체 규칙을 해석할 때에 기준이 되는 상위 규범을 제시한다.
- 성립요건: 개념과 규범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명시한다.
- 권리·의무: 개념과 규범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다.
- 금지 또는 제한: 개념과 규범에 따라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행위를 명시한다.
- 판단기준: 개념과 규범을 적용할 때에 참고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제시한다.
- 예외: 개념과 규범의 적용에 있어 예외적인 상황이나 조건을 명시한다.
- 변경과 종류: 개념과 규범의 변경 가능성과 종류를 명시한다.
- 해석 및 보충: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해석과 보충 규정을 제시한다.
- 부칙: 문서의 시행일과 적용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다.
다만, 모든 법률에 이 형식에 따른 내용을 모두 포함할 필요는 없으며, 문서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필요한 항목만을 선택하여 작성할 수 있다.
법률의 형식은 대한민국 법률의 형식을 참고하여 장-절-조-항-목의 계층 구조를 따르고, 조를 기본으로 하여 각 항목을 구분한다.
장은 h2, 절은 h3, 조는 h4, 항은 ol, 목은 ul로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