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asoque

판단기준

일기 2026년 9월 17일 15:11

오늘 있었던 일

오늘 토쿠가 ISTP의 최고의 아웃풋인 것을 여러가지 원리를 기반으로 증명하는 것을 ChatGPT에게 시켰다. 여러가지 정보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킹교와 만난 일, 그리고 킹교가 좋느를 느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 여러가지를 생각해보고 최고의 아웃풋을 정성적으로 정의한 다음에 그 근거가 맞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했다.

판결의 구조

그리고 ChatGPT가 만든 판결문은 다음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1. 쟁정 특정: 먼저 무엇을 판단해야 하는지 한정한다.
  2. 법리 제시: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를 정한다.
  3. 사실 인정: 증거를 가지고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정한다.
  4. 포섭: 앞에서 확립한 법률요건에 따라 인정된 사실을 비교하며 법리에 해당하는지 본다.
  5. 반대 배척: 상대 이해당사자가 제시한 반례를 반대한다.
  6. 결론: 청구가 이유 있는지 보고 그것을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구조에 따라 상기한 판결문을 바라보면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 법리: 최고 아웃풋이란 무엇인가?
  • 인정: 토쿠가 실제로 무엇을 했는가?
  • 포섭: 그 행동이 왜 포용, 기술수용, 인터페이스 제공에 해당하는가?
  • 반론: 그래도 최고라는 건 주관적인 거 아니냐?
  • 배척: 그러나 이 사건에서 최고의 의미는 절대적 순위가 아니다.
  • 결론: 그러므로 토쿠가 ISTP 최고 아웃풋이라고 하는 것에는 이유 있다.

항소심, 상고심은 왜 있나?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똑같은 것을 여러번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심리하느냐를 다르게 하는 것이다.

  • 1심(원심)에서는 사실과 법률 판단을 한다. 증거를 보고 사실을 인정하고, 법률요건에 포섭하여 결론을 내린다.
  • 2심(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한 판단이 적합한 것인지 판단한다. 사실을 제대로 봤는지, 그 사실을 적당하게 법에 포섭했는지를 본다.
  • 3심(상고심)에서는 원심과 항소심에서 제시한 법리가 적합한지를 본다. 법리의 목적을 보고 그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다른 것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판단한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다른 사람을 설득하거나 주장의 근거를 추가할 때에도 사용될 수 있는 유용한 호소계통을 완성한다.

4심으로 한다면 무엇을 추가할 수 있겠나?

GPT에 따르면, 4심으로 한다면, 상고심 뒤에 원칙심, 혹은 가치심을 추가할 수 있겠다. 3심까지 완벽하게 논증해서 어떤 결론이 나왔다면, 그 결론이 법리를 떠나서 규칙끼리 충돌하는지, 그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오는지, 상위 원칙을 중대하게 침해하는지를 볼 수 있겠다. 이것을 가치심이라고 하겠다.

가치심은 가치적인 이유가 있어야 3심 판단의 정당성을 꺾을 수 있겠다. 가치적인 이유라고 하는 것에는 다음이 있을 수 있겠다.

  1. 적용 가능한 규칙이 없는가.
    법률의 공백이 존재해서 다른 법률을 대신 사용하여 법리적 판단의 기반으로 사용한 것은 아닌지 판단한다.
  2. 규칙이 존재하는데, 다른 규칙과 충돌하는 것은 아닌가.
    판단의 기반이 된 법률 자체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판단에 혼란이 발생하고 다른 판단의 기반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한다.
  3. 규칙의 목적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법규를 지켜서 행동하는 것이 정말로 규칙의 목적을 이루는 데에 유의미한 효과를 가지는지 판단한다.
  4. 인간의 존엄, 공정성, 자율성같은 상위 원칙을 중대하게 침해하지는 않는가.
    규칙의 목적이 법률 자체가 목적으로 하는 상위 원칙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그 입법 자체가 법률이 목적하는 의도에 반하지는 않는지 판단한다.

그리고, 판단에서 일반적인 원칙을 추출하고 새로운 내부규칙으로 편입할 수 있다는 추가적인 규칙으로 편입할 수 있다. 즉, 가치심이 헌법재판의 역할도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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