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기준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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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7일 15:11
오늘 있었던 일
오늘 토쿠가 ISTP의 최고의 아웃풋인 것을 여러가지 원리를 기반으로 증명하는 것을 ChatGPT에게 시켰다. 여러가지 정보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킹교와 만난 일, 그리고 킹교가 좋느를 느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 여러가지를 생각해보고 최고의 아웃풋을 정성적으로 정의한 다음에 그 근거가 맞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했다.
판결의 구조
그리고 ChatGPT가 만든 판결문은 다음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 쟁정 특정: 먼저 무엇을 판단해야 하는지 한정한다.
- 법리 제시: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를 정한다.
- 사실 인정: 증거를 가지고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정한다.
- 포섭: 앞에서 확립한 법률요건에 따라 인정된 사실을 비교하며 법리에 해당하는지 본다.
- 반대 배척: 상대 이해당사자가 제시한 반례를 반대한다.
- 결론: 청구가 이유 있는지 보고 그것을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구조에 따라 상기한 판결문을 바라보면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 법리: 최고 아웃풋이란 무엇인가?
- 인정: 토쿠가 실제로 무엇을 했는가?
- 포섭: 그 행동이 왜 포용, 기술수용, 인터페이스 제공에 해당하는가?
- 반론: 그래도 최고라는 건 주관적인 거 아니냐?
- 배척: 그러나 이 사건에서 최고의 의미는 절대적 순위가 아니다.
- 결론: 그러므로 토쿠가 ISTP 최고 아웃풋이라고 하는 것에는 이유 있다.
항소심, 상고심은 왜 있나?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똑같은 것을 여러번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심리하느냐를 다르게 하는 것이다.
- 1심(원심)에서는 사실과 법률 판단을 한다. 증거를 보고 사실을 인정하고, 법률요건에 포섭하여 결론을 내린다.
- 2심(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한 판단이 적합한 것인지 판단한다. 사실을 제대로 봤는지, 그 사실을 적당하게 법에 포섭했는지를 본다.
- 3심(상고심)에서는 원심과 항소심에서 제시한 법리가 적합한지를 본다. 법리의 목적을 보고 그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다른 것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판단한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다른 사람을 설득하거나 주장의 근거를 추가할 때에도 사용될 수 있는 유용한 호소계통을 완성한다.
4심으로 한다면 무엇을 추가할 수 있겠나?
GPT에 따르면, 4심으로 한다면, 상고심 뒤에 원칙심, 혹은 가치심을 추가할 수 있겠다. 3심까지 완벽하게 논증해서 어떤 결론이 나왔다면, 그 결론이 법리를 떠나서 규칙끼리 충돌하는지, 그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오는지, 상위 원칙을 중대하게 침해하는지를 볼 수 있겠다. 이것을 가치심이라고 하겠다.
가치심은 가치적인 이유가 있어야 3심 판단의 정당성을 꺾을 수 있겠다. 가치적인 이유라고 하는 것에는 다음이 있을 수 있겠다.
- 적용 가능한 규칙이 없는가.
법률의 공백이 존재해서 다른 법률을 대신 사용하여 법리적 판단의 기반으로 사용한 것은 아닌지 판단한다. - 규칙이 존재하는데, 다른 규칙과 충돌하는 것은 아닌가.
판단의 기반이 된 법률 자체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판단에 혼란이 발생하고 다른 판단의 기반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한다. - 규칙의 목적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법규를 지켜서 행동하는 것이 정말로 규칙의 목적을 이루는 데에 유의미한 효과를 가지는지 판단한다. - 인간의 존엄, 공정성, 자율성같은 상위 원칙을 중대하게 침해하지는 않는가.
규칙의 목적이 법률 자체가 목적으로 하는 상위 원칙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그 입법 자체가 법률이 목적하는 의도에 반하지는 않는지 판단한다.
그리고, 판단에서 일반적인 원칙을 추출하고 새로운 내부규칙으로 편입할 수 있다는 추가적인 규칙으로 편입할 수 있다. 즉, 가치심이 헌법재판의 역할도 한다는 것이다.